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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LH전세 권리분석시 제출서류첨부 및 절차 안내 (반드시 숙지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라우드입니다. 

내일 2월 3일은 LH대학생전세임대주택 (수시신입생) 및 LH청년전세임대주택 (취업준비생 및 졸업예정자)의 발표가 있는 날이네요. 

기존 예정대로라면 1월 24일(화)요일에 발표가 났어야하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조회처리 지연으로 2월 3일 금요일로 미뤄졌는데요. 

이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해서만 일정이 변동되었기때문에
다른 지역의 취준생, 수시신입생들의 경우는 이미 합격발표후 주택물색을 하고 있어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네요. 


우선, 내일 LH전세 당첨발표를 확인 후 해야할 일들,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는 첨부파일로 넣어놓을테니 참고해보세요.
(경기지역본부 기준, 전 지역이 유사하며 서울지역의 경우 선순위임차보증금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1. 내가 당첨자라고 발표가 되면, 

2.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아서
(☞직접 발로 뛰어 부동산을 통해서 혹은 온라인직방,다방,부동산카페 등을 통해서)

3. 입주지역관할 법무사측에 필요서류를 팩스를 통해 제출하여
(☞지역별 담당FAX번호는 계약안내문에 있습니다.)

4. '권리분석' 절차를 마친 후
(☞며칠 기간이 소요되며 한번에 하나의 집만 권리분석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해서, 부채비율을 확인하고 전세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5. '통과'되면 계약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 서류는 하단에 참고해보세요.)


일단 부동산에 다니면서 맘에 드는 집이 있으면
빠르게 권리분석을 진행해야하기때문에 필요서류를 항상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집알아보러 다니는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붙임.2017년_청년_전세임대_계약안내문.pdf




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시 필요한 서류 (FAX전송)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여야함)


[청년 전세임대 계약 신청서

[입주희망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 집합건물등기부등본 or 토지건물 각각의 등기부등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보이게 발급하세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보이게 발급하세요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보이게 발급하세요

부모님 이혼시, [부모님 혼인관계증명서]를 포함하세요. 

[재학 / 휴학 / 졸업예정증명서] - 본인이 신청한 전형에 맞게 신청하세요.
취준생은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됩니다.

휴학 상태라면, [복학예정확약각서] 도 제출해야합니다.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정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하는 것만 발급해서 제출하면됩니다. 3가지 모두 낼 필요없습니다.


위 서류들은 FAX로 전송하게되는데요.
원본은 잘 보관해두세요, 실제 계약 진행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하니까요. 
(주택 물색하는 시간이 길어져 3개월이 지났을 경우 새로 발급받으면되니 걱정마세요.)

위 서류들을 FAX제출하면 법무사님께서 권리분석을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계약가능' 판정이 나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도 정리를 해봐야겠죠? 




[계약 시 내가 준비해야할 서류] (원본준비)

권리분석시 FAX로 송부했던 서류들은 모두 원본으로 준비해야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이혼시 부모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재학생; 재학증명서
 휴학생; 휴학증명서 및 복학예정 확약각서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도장 및 신분증]

도장은 근처 문구점이나 열쇠수리점 신발수선집에서 쉽게 5,000원이내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막도장 파러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되며, 도장이 없을 경우
살아가면서 추후에 필요할 떄가 여러번 있을테니 미리 준비해놓읍시다. 

신분증은 여권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두 가능합니다.
(사진과 주민번호가 모두 나온 신분확인 가능한 자료로)



[계약시 집주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임대인 명의 통장 사본, 도장 및 신분증 지참]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준비해야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공제증서 사본 / 중개사 명의의 통장사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



지금까지 제출서류이 어떤게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구요. 

그렇다면 권리분석,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LH전세임대주택은, 계약에 총 3사람이 관여하게 됩니다. 

먼저 LH주택공사가 당첨자에게 전세금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학생과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하되, 전세금의 대부분을 LH가 집주인에게 입금해줍니다.
일이백만원정도의 보증금만 우리 학생이 내는 것이죠. 
LH가 전세계약금을 빌려주고 우리학생들은 LH에 월마다 저렴한 이자를 내는 방식,
마치 저렴한 월세를 내는 듯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구해온 집이 '빚덩어리'에 '불안불안한 재산'이라면?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LH측에서 입금한 몇천만원의 전세금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LH측에서는 전세계약금을 빌려주기전에 이 집이 안전한지, 즉 부채비율이 어떠한지 확인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때문에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 등 몇가지 서류를 확인해서, 부채비율을 확인하는거랍니다.
부채비율은 90% 이하여야하는데요. 계산은 (선순위 채권금액+임차보증금) ÷ 임차목적물의가격 으로 하게됩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부분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알아서 해주실거니 걱정마세요. 
하지만, 정 궁금하다! 난 꼭 알아야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 사진을 첨부해드려요~ ^^


참 그리고 선순위임차보증금확인서 가 권리분석시에 필요할 수 있어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등기가 호실별로 따로 따로 되어있는, 즉 개별 세대로 되어있는 집을 권리분석할 때에는 필요가 없지만
'단독 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입주희망할 경우에는, 권리분석시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내야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지역의 경우에만 선순위임대차보증금 확인서를 내야하는 것 같네요. 만약 경기도나 다른 지역도 필요하다면 계약안내문에 나와있을 거에요. 한번 참고해보세요^^ 




[법무사님이 권리분석 결과 알려주기전에
내가 미리 알아볼 수 없을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설정금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전세금, 주택가격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계약가능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LH전월세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있으니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확인해보세요. 


하단의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권리분석 페이지가 뜹니다. 
권리분석 페이지를 통해 계약가능한 물건인지 빨리 알아보기 ☞  http://jeonse.lh.or.kr/rateForm.asp#






앞으로도 꾸준히 LH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한 컨텐츠를 올릴 예정입니다.
자주 찾아주시고 궁금하신점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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