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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LH청년대학생전세임대주택, "실태조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클라우드입니다.
LH대학생전세임대주택 및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의 수혜자로 계약을 하고나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되는데요.
도대체 이 실태조사가 뭔지, 괜히 걱정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분들이 많으셔서 관련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 LH대학생임대주택으로 살게되면, 친구들 데리고 놀러오면 안되는건가요? 

“ 가족이 잠깐 집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 실태조사 나오면 어떡하나요?

“ 불시에 조사나오면 어떡하죠? 저 한 2주정도 집을 비울 예정인데…

“ 집안에 들어와서 구석구석 확인하나요? 

“ 가족과 같이 살면 안되나요?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학생분들이 많으신데요.
실태조사 진행방식을 대략 알려드릴게요. :-> 

먼저 입주자(학생)분께 먼저 전화로 연락을 드린다는 점! 


“ 안녕하세요, LH대학생전세임대주택 실태조사 담당자입니다. 
XX동 XX-XX번지, 302호 입주자분 맞으시죠. 혹시 이번주 금요일 오전에 집에 계시는지요~ ”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상호협의로 실태조사 방문일정을 약속하고 그 때 만나면 됩니다. 

실태조사 나와서 확인하는 부분은, 계약조건 위반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아닌지, 본인외 타인에게 다시 임차를 놓아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고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지요.
또한 입주자의 전입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주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그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도 역시 궁금하실텐데 등본과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등본을 통해서 그 주소에 본인만 전입신고 되어있는지, 주민등록증 뒤에 적혀있는 주소가 현재 LH로 입주해있는 거주지가 맞는지, 거주중에 다른 주소로 이전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착각하시는 내용은 ' 가족과의 동거 ' 입니다. 

가족이니까 상관없지 않을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친형, 친동생이라 하더라도 본인외의 입주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있으며 퇴거조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실태조사의 범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실태조사 담당자분이 집 안 깊숙히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거의 현관 및 거실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여서 친구와 함께 거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놓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당장 퇴거조치가 이루어질수있으며 향후 앞으로의 LH에서 제공하는 좋은 혜택들을 못받으실 수 있으니 꼭 유념해주세요.